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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2026년 광산구 청년창업자 사업장 월 임대료 지원사업」 지원대상자 모집

전남광주통합특별시

○ 임대료 지원 · 선정월부터 3개월간 사업장 월 임대료 70% 지원 · 월 20만원 한도, 총 60만원 이내 ※ 관리비, 보증금 등 제외(상가 임대차계약서상 월세 기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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