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로취업지원센터 청년정책알림GATE
← 목록으로
주거지원금융지원 전국 온통청년

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운영

국토교통부

□ 대출금리 : 연 2.2~3.3% ※ 지방소재 주택은 0.2%p 인하 □ 대출한도 ○ 호당대출한도: 1.5억원 이하(단,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.2억원 이하) ○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- 신규계약 : 전세금액의 80% 이내 - 갱신계약 :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% 이내 □ 대출기간 : 최초 2년(최장 10년 이용가능) ○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: 최대 2년 1개월(최장 10년 5개월 가능)

원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