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
온통청년
부산 고독사 위험군 지원
ㅇ (사업 근거) - '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' 제4조 및 제13조 ㅇ (추진 경과) - ’22.8. : 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 시범 추진 - ’24.7. : 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 전 시군구 확대 - ’25.1. : 청년 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 시범 추진 - ’26.1. : 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 확대 ※ 청년 고독사 위험군 포함 ㅇ (사업 기간) 2026년~계속 ㅇ (사업 대상) 고독사 위험도 판단도구를 적용하여 고독사 위험군 및 사회적 고립가구로 선별․관리하는 자 - (연령 기준) 연령 무관 ※ 청년 고독사 위험군은 19~39세 - (소득 기준) 소득기준 없음 ㅇ (사업 내용) 안부확인,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 지원 ㅇ (사업 주체) 부산지역 16개 구․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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