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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·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통한 청년 일자리 제공

국세청 징세법무국

ㅇ국세청은 국세(법인세,종합소득세,부가가치세 등), 국세외수입(과태료·과징금 등)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「국세·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」을 운영하고 있으며, 체납자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를 매년 공개 채용 중 ㅇ해당 일자리 사업은 단순히 체납자의 생활실태 확인에 그치지 않고,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를 발굴해 복지제도로 연계하는 일도 함께 수행하며, 공공행정 현장의 실무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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