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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온통청년

(군협력담당관)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장병 상해보험 가입지원

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군협력담당관
신청기간 2026.06.24 ~ 2027.06.23  · D-249

1. 사업근거: 「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근거 2. 지원대상: 경기도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 (현역 병·장교·준사관·부사관 및 군간부 후보생) / 제외대상: 상근예비역, 의무경찰, 의무소방, 사회복무요원, 군무원,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자 등 3. 주요 보장 내용: 군 장병이 도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 중 발생한 사망, 재해 등 피해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 4. 신청 및 지급 방법: 별도의 개인별 보험 가입 절차 없이, 재난복구 현장 투입 중 피해 발생 시 계약된 보험사(컨소시엄)로 보험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5. 보험기간: 계약일로부터 1년간 보장 (2026. 6. 24. ~ 2027. 6. 23.) 6. 보험사: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4개사(전용콜센터 070-4693-1655/070-8892-3786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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