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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/문화 전국 온통청년

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

보건복지부
신청기간 2026.01.01 ~ 2026.12.31  · D-55

ㅇ (대상) 만19~34세의 청년층 자살시도자 ㅇ (주요내용) 청년의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치료비, 정신건강의학과의 입원 및 외래치료비 지원 ㅇ (전달체계) 복지부-도-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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