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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

대구광역시 건축주택국 건축과
신청기간 2026.01.01 ~ 2026.12.31  · D-61

2026. 1. 1. 이후 지역내 전입한 19~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를 대상 - (소득) 청년가구 중위소득 150% 이하 - (주택) 임대차 거래금액 1억5천만원 이하 전·월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1인당 최대 30만원 지원(생애 1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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